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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

사무국장
2026-01-29
조회수 48

 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


-  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-  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-  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-  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
-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
- 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
-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
-  시설 내.외부 활동 및 사회적(종교, 정치 등) 관계에 참여할 권리

-  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-  이성교제, 성생활,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

-  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-  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

-  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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