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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

시설장
2024-09-24
조회수 146


노인학대란?
노인학대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
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 말함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1.노인학대의 유형 : 신체적학대, 정서적학대, 성적학대, 방임, 경제적학대, 유기
o 신체적 행위 :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
o 정서적 행위 :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
유발시키는 행위
o 성적학대 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
행하는 모든 행위
o 경제적 학대 : 노인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
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o 방임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
제공하지 않는 행위
o 유기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2.노인학대 처벌 규정 :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, 형법 등
3.실천하기 : 우리 모두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입니다.
o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(노인복지법제39조의6)
o신고번호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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